“월세 20만 원이라도 줄어든다면 숨통이 트일 텐데…”
요즘 청년 1인가구라면 누구나 공감할 말이죠.
서울은 물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월세 부담은 커져만 가고,
그에 비해 소득은 좀처럼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서울시는 청년을 위한 월세지원 정책을 마련해
매달 최대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어요.
단, 비슷해 보여도 두 제도는 조건, 대상, 신청 시기 등이 서로 다릅니다.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특별시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청년 1인가구 대상 월세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청년이며,
중위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형 지원은 최대 10개월간, 월 20만 원까지 지급되며,
개인의 통장으로 직접 월세를 입금해주는 방식입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전월세 계약을 맺은 청년만 가능하고,
부모와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어야 해요.
소득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은 3억 8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하며,
2025년에는 6월부터 신청 공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정부형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정부(국토교통부)와 LH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의 청년 월세지원 정책입니다.
이 역시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 1인가구가 대상이며,
정부형은 보다 엄격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적용해요.
정부형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1억 7천만 원 이하로 제한되며,
서울형보다 더 낮은 소득계층 중심입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월 20만 원 × 12개월,
총 24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신청은 상시 또는 분기별 모집으로 진행되며,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 서울형 vs 정부형,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두 정책 모두 매력적인 혜택이 있지만,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정부형을 먼저 신청했다면 서울형은 신청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서울형은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커버되므로,
월세 부담은 크지만 소득이 일정한 청년이라면 더 적합합니다.
반면, 정부형은 소득이 낮고 보증금이 적은 청년에게 더욱 유리합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 청년, 또는 소득 없는 프리랜서·취준생 청년에게 적합해요.
📝 신청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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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주소지가 분리된 1인가구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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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필수로 찍혀 있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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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생계급여 수급자는 신청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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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기와 마감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제도의 모집 공고일정을 꼭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정부형과 서울형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두 제도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 신청해야 하며,
보통은 선신청 기준으로 자동 제외 처리됩니다.
Q. 직장 다니는 청년도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단, 서울형은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
정부형은 60% 이하여야 합니다.
Q.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하지만, 부모와 주소지가 분리되어야 하고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지원됩니다.
✅ 결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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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며 소득이 일정한 청년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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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낮고 전국 거주 청년 → 정부형 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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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중 하나만 신청 가능하니 우선순위 판단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