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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 조건 및 신청방법|2025년 최신 정리

 “전세가 너무 비싸서 집 구하기 막막해요…”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막 결혼한 신혼부부라면
전셋집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가장 큰 고민일 거예요.

그럴 때 정부가 지원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이용하면
목돈 부담 없이 안정된 전셋집을 마련할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조건, 신청 절차,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전세집을 대신 계약해주고,
신혼부부는 보증금 일부와 월 임대료만 부담하는 제도예요.

즉, 신혼부부가 직접 원하는 집을 찾으면
정부가 집주인과 계약을 맺고
전세금을 대신 내주는 구조예요.


✅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1.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혼인 예정자

  2. 무주택 세대구성원 (배우자 포함)

  3.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 ※ 생애최초 결혼자, 자녀가 있으면 최대 130%까지 완화

  4. 총 자산 3억 1천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하지만,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 완료해야 최종 계약 가능합니다.


✅ 지원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전세금 한도 내에서 임대 가능
    → 수도권은 최대 1억 3천만원, 지방은 1억원

  • 이 중 LH가 70~90% 전세금 지원, 나머지는 본인 부담

  • 본인부담금 + 월세(1~2%)만 부담하면 거주 가능

  • 최초 계약 2년 + 최대 4회 갱신(총 10년까지 거주 가능)

예시로, 수도권 1억짜리 전세집을 구하면
→ LH가 9천만원 내고
→ 본인은 1천만원만 보증금 내고 거주 가능해요.


✅ 신청 방법은?

1.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2.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모집 기간 내 온라인 신청

  • 일부 지역은 우편·현장 접수 병행 가능

3. 서류 심사 → 자격 확정 → 대상자 발표

  • 소득, 재산, 무주택 여부 등 확인

  • 예비신혼부부는 결혼 예정 증빙 필요

4. 주택 물색

  • 자격이 확정되면 입주자가 스스로 전세집을 찾아야 함

  • 전세 가능지역, 금액 제한 범위 내에서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계약 체결

5. 입주 및 임대료 납부 시작


✅ 주의할 점

  • 임대 가능 지역과 면적, 금액 기준이 있어서
    마음대로 집을 고를 수는 없어요.

  •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도 가능하지만
    LH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주택이어야 함

  • 집주인과 LH 직접 계약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계약이 어려울 수 있어요.


💡 이런 분께 추천해요!

  • 자산이 적고 초기 자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

  • 당장 내 집 마련은 어렵지만 장기 거주를 원하는 부부

  • 청약 가점이 낮아 일반공급 당첨 가능성이 낮은 경우

  • 자녀가 있어 전세 자금 부담이 큰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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